집당폭행에 성착취물 제작·유포까지
↑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에서 몽골 국적 여중생이 또래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이른바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를 확인해 어제(2일) 추가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울산지검)은 해당 사건을 면밀히 살펴 보완 수사한 결과 피해자 A 양을 집단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촬영하고 유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3일 자정쯤 경남 양산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 A 양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한 후 억지로 술을 마신 A 양이 이를 토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A 양은 맨발로 도망치다 가해 학생에게 붙잡혔고 손발을 묶인 채 6시간 가까이 폭행당했습니다.
또 이들은 A 양의 국적을 비하하고 변기에 머리를 집어넣는 등 잔혹한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처음 수사할 당시 가해 학생 4명에게는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돼 법원에서 단기 소년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성착취물 영상을 확보했고 영상을 전수 검토해 여죄에 관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가해 학생들이 범행 장소에 A 양을 억류한 채 상의를 벗기고 영상을 촬영하거나 몸을 만지고, 경찰에 다른 상처로 둘러대라고 협박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혐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어제 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
가해 학생들은 해당 영상을 촬영한 것도 모자라 주변 친구들에게 유포했고 5000원에 거래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가해 학생 중 촉법소년 2명은 울산지법 소년부에, 나머지 2명은 울산지검에 송치됐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won29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