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만일 현장에 나와있던 경찰관들이 핼러윈 축제 참가자들을 적극 통제하고, 사고가 난 골목 출입을 막았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대목인데요.
경찰 직무집행법을 보면 현장 판단으로 통제에 나설 수 있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엔 쉽지 않다는 게 일선 경찰관들의 얘기입니다.
민경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이번 참사는 폭 3.2m, 길이 40m의 아주 좁은 골목에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리며 일어났죠.
그래서 경찰관이 이 골목으로의 출입을 적극적으로 통제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는데요.
일단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일반 국민의 이동을 통제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내용입니다.
사람의 생명 등 중대한 위험이 있을 땐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거나, 억류 혹은 피난시키거나,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었는지를 놓고는 이견이 있습니다.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해당 조항은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긴 범위가 너무 넓고 정확히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범죄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이 예측만으로 이 조항에 따라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황창선 /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 "저희 경찰의 기본 업무가 범죄에 관한 거고, 또 교통 무질서 단속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포커스를 두고 인력을 산정한 점은 다소 아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경찰이 폭력 집회를 막겠다며 서울광장 통행을 막은 적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시민의 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