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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출처=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형 참사는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일) 오전 국회에 출석해 "경찰이 특별기구를 설립해 수사와 감찰에 나서는 셀프 감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한 법무부나 검찰의 대응책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수사 개시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참사 대응을 위해 설치된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와 서울서부지
한 장관은 또 참사 당일 공개된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