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형집행정지로 1개월간 일시 석방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석방 기간이 1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지난달 정 전 교수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번 두 번째로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달 4일부터 풀려난 상태인데, 석방 기간이 연장되면서 12월 3일까지 바깥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