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상황 아니라 절반만 환불 가능"
↑ 부산불꽃축제 이미지. / 사진 = 매일경제 |
'이태원 참사'로 국가 애도기간을 갖게 되면서 부산불꽃축제가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숙박업소들이 예약 취소 위약금을 요구하면서 예약자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에 사는 A 씨는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서 광안대교 측면이 보이는 숙소를 40만 원에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고, 부산시는 불꽃축제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A 씨는 곧바로 호스트(숙소 공유자)에 환불 문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호스트 측은 자연재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 규정에 따라 결제금의 절반만 환불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부산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광안리 오피스텔에서 이뤄지는 공유숙박업 자체가 불법이라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최근 부산 광안리 해변을 따라 1~2인 가구를 겨냥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이 생겨났는데, 대부분 불법 공유숙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허가 받지 않은 불법 공유 숙소는 이번 불꽃축제를 맞아 하룻 밤에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요금으로 예약을 받아왔습니다.
A 씨는 "불꽃축제로 평소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 예약했는데, 또 결제 금액의 50%
호텔 등 일부 일반 숙박업소에서도 취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영구 관계자는 "숙박업소들을 계도해 위약금을 받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지만, 허가 받지 않은 공유 숙박까지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