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역 일대 추모 물결 / 사진 = 연합뉴스 |
155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넘게 다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발목이 잡혀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개정된 검찰청법 4조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됐습니다. 법안이 개정되기 전에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로 이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했던 참사인 성수대교 붕괴 사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1995년)이나 용산철거현장 화재 사건(2009년) 등에서는 검찰이 사건 초기부터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 검찰과 경찰은 함께 각종 의혹들을 수사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참사 유형과 원인에 따라 과실과 고의성 등 법리 검토가 필수적인 대형참사에서 검찰의 수사 조기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검찰청은 수사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달 30일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한 사고대책본부를 꾸려 이태원 참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제(지난달 31일) 오전을 기준으로 154명의 사망자에 대한 검시 절차를 완료했고 대부분 유족에게 인계했습니다. 검시란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사인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은 없었다"고 밝히며 "범죄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영장을 신속하게 청구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