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31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전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인 오산시 임야 일부의 배분대금 20억5200만원을 지급받아 국가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전 대통령 가족은 전씨의 오산시 소재 임야 5필지를 취득해 2008년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했다.
2013년 미납추징급 집행팀을 구성한 검찰은 같은 해 오산시 소재 임야를 압류 조치했다. 이후 해당 임야가 공매 의뢰되자 교보자산신탁은 압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오산 임야 5필지 고앰대금으로 75억6000만원의 배분 결정이 나자 5필지 중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해 배분처분 취소 소소송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오산시 소재 임야에 대한 압류가 유효하다고 판단내렸다. 이에 검찰은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을 걸지 않은 2필지 배분대금을 먼저 환수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사망으로 인해 미납추징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이미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돼 공
한편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 받았다. 여전히 미납 추징금은 926억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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