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전두환 씨로부터 20억 5천여만 원의 미납 추징금을 추가로 환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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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최근 고 전두환 씨 일가가 소유했던 경기 오산 임야 압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에 따라 지급이 보류 됐던 공매대금 중 20억 5천 2백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집행한 추징금은 1279억 2천만 원으로 늘어났고, 아직 925억 8천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사망으로 미납 추징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미 공매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돼 공매대금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대금, 새로운
앞서 전 씨는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2205억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고,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