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공공기관에서 교원 인사 관련 행정 소송을 못하게 한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 사진=카이스트 제공 |
헌재는 공공기관이 교원의 징계에 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교원지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재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한국과학기술원이나 광주과학기술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교원 인사를 둘러싼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두 기관의 설립 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교원의 신분 보장을 둘러싼 재판상 권리구제 절차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학교 설립 목적과 공공적 성격의 정도, 국가의 감독 수준을 두루 고려해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입법 정책의 문제"라며 "두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교원의 신분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한 정도
교원지위법은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에 불복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사립대는 교원소청 심사위 결정에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공공기관에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