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B(9)양과 아들 C(7)군을 반복해서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6차례 시킨 뒤 56만원을 내지 않는 등 2건의 사기 범행으로도 기소됐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