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는 없어
↑ 불에 타버린 승용차 내부 / 사진=연합뉴스 |
30대 여성이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러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오늘(31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경기 부천시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발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불길이 예상보다 거세게 일고 소화기로도 진화해보려 했으나 어려워지자 스스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곧바로 진화에 나서며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이 소동
인명피해는 없었고 승용차가 불에 타고 주차장 일부가 그을리는 등 약 1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술을 먹고 다툰 뒤 화가 나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