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 자료 사진 [사진출처=연합뉴스] |
그만큼 맛은 물론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지만 오히려 폐기용 재료나 원산지를 속인 식자재를 사용해 골프장 이용객들의 뒤통수를 친 곳들이 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4~14일 8개 시군의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한 결과, 17개 업소(클럽하우스 9곳·스타트하우스 6곳·기타 2곳)에서 18건의 식품위생법 또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식품 보존기준 위반 9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6건 ▲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이다.
A골프장 스타트하우스는 유통기한이 50일 지난 칠리소스 등 식품 4종 6.8kg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B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식당은 중국산 김치 2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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