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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사진=연합뉴스 |
층간소음으로 분쟁을 겪어온 이웃에게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 6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3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 1일 밤 자택 베란다에서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던 이웃 B씨와 그의 10대 아들 C군을 향해 욕설을 하며 "장애인을 낳고 잠이 오냐"고 큰소리쳐 C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A씨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욕설과 함께 인격모독적 발언을 하는 것을 목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미친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