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
테니스대회 운영에 쓰이는 경비를 4년간 2억 원 넘게 빼돌린 대회 주관연맹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양구지역 테니스대회를 주관하는 연맹의 부장으로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했는데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27회 걸쳐 테니스대회를 주관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 경비 2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대회 운영 경비로 사용한 것처럼 정산 자
재판부는 "장기간 테니스대회 운영경비 등을 횡령한 점과 횡령 금액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사후에 횡령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