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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은해는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지 하루 만인 28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은해는 사회적으로 영구격리함으로써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조현수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계곡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범행을 시도했을
다만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은해에 대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