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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남성 A씨를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서울 구로구의 한 시내버스에서 창문에 기대고 졸고 있던 여성의 뒷자리에 앉아 앞으로 몸을 숙여 여성의 목덜미에 자신의 타액을 흘린 혐의를 받는다.
잠에서 깬 피해자는 옆에 있던 승객의 증언으로 A씨의 행위를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버스 안 폐쇄회로(CC)TV와 결제수단 등을 확인해 동선을 추적, A씨를 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것으로 보고 폭행 혐의로 입건했으나 여성과 일면식이 없고 불법 촬영 등 다수의 성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나 성적인 의도가 있다고
이에 대해 A씨는 "실수로 침을 흘렸고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6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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