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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 / 사진=연합뉴스 |
법원에서 영상재판을 불허하자 재판 당사자가 항고 소송을 통해 불허 취소 결정을 받아낸 사례가 공개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최인규, 김진환, 주심 차기현)는 지난 20일 의사 A씨가 신청한 영상재판 불허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에 대해 1심 명령과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직업상 환자나 의심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본안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등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본안사건의 재판장은 이를 불허했습니다. A 씨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에 대한 A 씨의 출석을 인터넷 화상장치에 의해 대체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A 씨가 감염병을 법정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염려가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이유는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영상재판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면서 입법 취지로 내세운 것 중 첫 번째로 꼽은 내용이므로 법원도 그 법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이 영상 재판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민사소송법 개정과 2020년
[이권열 기자 2kw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