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확대 시행안으로 총 4820억원 지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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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겨울철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고등어·달걀·바나나 등 서민 먹거리 일부도 관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8일) "고유가·고환율 지속으로 서민층 난방비 부담과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최근 LNG 수입단가가 치솟으며 난방비 부담이 올라감에 따라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합니다. 액화천연가스(LNG)는 이미 0% 연말까지 할당관세 대상인데 적용 기간을 늘렸습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입니다.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가구당 월 1400원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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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관세 확대 시행 방안 / 사진=기획재정부 |
또 환율 상승으로 수입 과일 가격이 오른 점을 반영해 정부는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류에 대한 관세율을 현재 30%에서 0%까지 낮추고 고등어 역시 수입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현재 10%인 관세율을 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수급난이 우려되는 달걀 및 관련 가공품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 중인 할당관세 0%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시행합니다.
정부는 10개 품목의 할당관세 확대
이밖에도 기재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다가오는 김장철에 있어서도 김장재료 전 품목에 대한 면밀한 수급·가격 관리를 추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 김장 물가가 작년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