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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자료=연합뉴스> |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 10분께 창녕군 영산면 한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60대 A씨가 벤츠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B(9)군을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군은 사망했다. 당시 B군은 하교 후 홀로 귀가하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시속 5∼10㎞ 정도로 서행하며 우회전하던 도중 때마침 길을 건너던 B군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우회전을 하던 중 차가 진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좌측을 살피다가 (우측의) 아이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창녕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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