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조건으로 위로금·퇴직금·연차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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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밀 회사 게시판에 게시된 희망퇴직 신청 공고문 / 사진 = 연합뉴스 |
다음 달 30일 사업 종료를 예고한 뒤 노조와 교섭을 진행 중인 푸르밀 경영진이 돌연 희망퇴직을 받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8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환 푸르밀 대표이사는 이날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신 대표는 회사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내달 9일까지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건은 위로금과 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등입니다. 위로금은 통상임금과 상여금을 합쳐 2개월 분입니다. 법정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 수당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희망 퇴직일은 사업 종료일인 11월 30일입니다.
앞서 푸르밀은 지난 17일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다음 달 30일자로 사업을 종료한다며 정리해고를 일방적으로 통지한 바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50일 전까지 이를 통보하고 합의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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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화학노조 산하 푸르밀 노조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푸르밀 본사 앞에서 푸르밀 정리해고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푸르밀 노동조합은 이번 희망 퇴직 공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푸르밀 노조위원장은 "사전 협의도 없이 2차 교섭을 3일
푸르밀 노조는 지난 24일 노사 측과 1차 교섭을 통해 이번 정리해고 사태와 상생안에 대해 논의했고, 오는 31일 2차 교섭을 이어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