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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트 공(기사에 업급된 사건과 관련 없음) / 사진= 연합뉴스 |
도색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아파트에서 같은 업체가 도색 작업을 진행하다가 다시 작업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어제(27일) 오후 3시 41분쯤 부산 북구 한 아파트 7∼8층 높이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40대 A씨가 떨어져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작업을 위해 A씨가 매달린 줄이 균형을 잃으면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이 아파트에선 13층 높이에서 도색 작업을 하다 줄이 끊어져 동일한 업체 소속 직원이 추락해 숨진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2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대표이사, 현장소장 등 안전책임자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업체는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경찰 관계자는 "안전 관리, 안전 수칙 준수 등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