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서울고법 "징계권 남용해 양심의 자유 침해…배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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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장신대 신학대학원생들이 학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성 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예배 수업에 참석했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신학대 대학원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남성민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학교가 원고들에게 200~300만원씩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5월 17일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무지개색 옷을 맞춰입고 예배 수업에 참여했고, 해당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올렸습니다.
이후 이들의 행보는 일부 종교전문매체에 의해 기사화됐고, 이후 장신대 측은 이들에게 유기정학과 근신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이듬해인 2019년 3월 서울동부지법에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후 같은 해 7월에는 징계처분 자체를 무효화해달라며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학교가 A씨 등에게 징계 사실이나 징계 사유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징계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해 A씨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렸음에도 학교는 징계처분을 곧바로 취소하지 않으며 A씨 등의 복학을 승인하지 않았고, A씨 등은 결국 또다시 '학교가 학습권에 지장을 줬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등은 '장신대가 자신들의 명부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제출해 일부 학생은 목사 시험 합격이 취소되는 불이익까지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신대의 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일지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학교가 징계권을 남용해 원고들의 학습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학교는 원고들이 징계 내용을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을 불허할 수 있다고 알렸는데, 이는 징계 규정상
그러면서 "학교가 징계 사실을 담은 소책자를 교단 총회에 제출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 등 손해를 가했다"며 A씨 등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