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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웃통을 벗은 남성과 비키니 수영복만 입은 채 오토바이를 타 논란을 일으킨 남녀 커플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강남 비키니 커플'이라는 제목으로 이들이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목격담과 영상 등이 올라오며 논란이 되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8월 18일 이들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오늘(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두 사람을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바이크 관련 유튜버인 A씨는 지난 7월 31일 상의를 벗은 채 서울 강남
여성 동승자 B씨는 비키니 차림으로 뒷자리에 탑승했습니다.
경찰은 B씨의 비키니 차림이 과다노출에 해당한다고 봤으며, 운전한 A씨는 여성과 오토바이를 타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게시한 점에서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