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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광명서 아내·두아들 살해한 40대 체포/ 사진=연합뉴스 |
지난 25일 경기 광명에서 아내와 중학생·초등학생 아들 둘을 살해한 4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가족 간 범죄여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를 제외한 피해 일가족이 모두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제(2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40대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A씨의 범행이 잔혹한 데다가 3명이 사망했으며,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해도 '가족 간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가족이어서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살아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집 안 내에서 일어난 가족 간 살인 범죄여서 재범 방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국민들에게 유사 범죄를 조심해야 한다고 알리는 범죄예방 효과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고유정의 경우 가족 간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신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고유정은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어린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제주경찰청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고, 이로 인한 고씨의 가족이나 주변인이 당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친족 간 살인에 대해 신상공개가 이뤄진 적은 없으나, 광명 사건은 살아남은 유족이 동거자 중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신상공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고유정 사건도 이와 마찬가지 사례로 여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상 공개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호한 신상 공개 기준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상 공개 여부를 경찰 자체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 등이 소속된 신상 공개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권장돼야 한다"며 "광명 사건을 놓고 볼 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 그 2차 피해가 무엇인지 위원회를 통해 집단지성을 발휘해 봐야 한다는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28일) 열릴 예정이며, A씨는 이날 오전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법원으로 이동하며 취재진과 마주칠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한 만큼, 국민들에게 얼굴이 공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5일 오후 경기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아내 B씨와 각각 중학생·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일 오후 7시50분쯤 아내를 밖으로 유인한 뒤
A씨는 “외출 후 돌아오니 가족들이 죽어있었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지만, 주변 정황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가정불화로 인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