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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클로 / 사진=연합뉴스 |
일본의 글로벌 의류브랜드 유니클로가 대표 상품인 에어리즘(AIRism)과 드라이 이엑스(DRY-EX) 제품의 항균 및 방취 성능을 객관적 증거 없이 거짓, 과장 광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클로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FRL 코리아)에게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3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에프알엘코리아는 유니클로 운영사인 일본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이 각각 51%와 49%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7월 16일까지 각종 소셜미디어(SNS), 판촉물,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니클로의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에 항균 및 방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에프알엘코리아는 광고에서 "항균 방취",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 "항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 등의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에프알엘코리아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한 항균성을 증명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표면에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 기능이 있으면 악취를 방지하는 방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에프알엘코리아는 실험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항균'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에프알엘코리아는 폐렴균에 대해서는 항균성 시험을 진행조차 하지 않았으며,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서도 완제품에 대한 시험 성적이 아닌 미완의 의류 원단 시험 성적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제 완제품 실험 결과에 따르면 개별 상품에 따라 항균성 편차도 크고, 이마저도 세탁을 할수록 기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유니클로는 지난 20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