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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당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 관련 없음) / 사진=연합뉴스 |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서당 훈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3-3형사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던 서당의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훈장 A(4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외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봉사 20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원심과 같이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피고인이
한편, A씨는 이전에도 2020~2021년 경남 모 서당에서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해 기소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