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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DL이앤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4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안성-성남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9공구 현장에서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어제(27일) 오후 4시 50분 쯤 숨졌습니다.
이 공사의 시공사는 국내 도급순위 3위인 건설업체 DL이앤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DL이앤씨는 여러차례 '안전 불감증'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 서울, 4월 6일 경기 과천, 8월 5일 경기 안양의 DL이앤씨가 공사를 맡은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2년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에서 DL이앤씨는 4분기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 시행 이래 4건의 사망 사고를 낸 건설사는 DL이앤씨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노동부는 DL이앤씨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하도급사에 대해 12월까지 특별 점검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DL이앤씨와 같이 사망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