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인격 경멸하고 욕설 반복으로 고의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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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 사진=연합뉴스 |
한 무속인 유튜버가 방송에 출연했던 어떤 유명 무당이 굿돈을 환불해주지 않고 사기를 쳤다는 허위 영상을 올려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대전에 있는 자기 사무실에서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당 B(40) 씨를 언급하며 그가 1,500만 원짜리 굿을 해주고 돈을 떼먹었다거나 사기를 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빠졌다는 내용 등의 허위 영상을 올렸습니다. A 씨는 B 씨를 방송에도 출연한 유
재판부는 "피해자는 도박을 하거나 사기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신의 말을 대변한다며 모욕했다"며 "인격을 경멸하고 욕설을 반복한 점 등에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