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충고”
“1심 판결, 늦었지만 정의 실현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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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과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 사진=연합뉴스 |
‘N번방 사건’ 주범으로 4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7)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인천지검 차장검사 출신의 조재빈 변호사는 27일 SBS를 통해 “두 사람은 여러 차례 구속된 적 있어서 구치소 시스템을 잘 알았다. 그 공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 편지를 주고받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수사 뒷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 씨가 조 씨로부터 편지를 받은 건 인천구치소 수감 당시였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다”며 “아니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추측해본다면 이은해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가 그전에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충고한 게 아닌가”라고 해석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 씨가 조 씨의 조언에 따라 진술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은해는 변호사가 선임돼 있지 않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조현수도 조사를 받았지만 불리한 진술은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은해와 조현수의 방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결과 두 사람이 조사받은 과정을 공유하면서 입을 맞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가석방까지 생각한 부분도 편지에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조 씨는 편지에서) ‘징역 10년을 받게 될 경우, 6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다’ ‘나는 모범수로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며 “양형에 관해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알고 있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범행을 인정하는 자필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 씨의 범행이 매우 치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평 용소계곡은 이은해가 세팅한 장소다.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다. 조현수와 계획해 피해자가 뛰어내리면 죽게끔 만들었던 장소”라며 “이들은 피해자를 계속 수상 레저 하는 곳에 데리고 다녔다. 그냥 놀러 간 게 아니라 조현수와 이 모 씨가 수영을 잘하는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다. 그 후 용소계곡을 데려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 “그 자리에서 다이빙을 강제로 하도록 한 거다. 그 밑에는 수영을 잘하는 조현수, 이 모 씨가 있고 튜브도 있고, 자기 부인과 부인의 친구까지 바라보고 있었다”며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뛰어내려도 반드시 그 사람들이 구해줄 거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뛰어내린 직후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는 같이 있던 최 모 씨와 현장을 이탈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피해자가) 1~2분 동안 도와달라고 했지만 조현수는 구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는 사망했
그는 이 씨와 공범 조 씨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30년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다”며 “입증에 실패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6개월 넘게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 제대로 된 판결이 선고돼 고맙고 바람직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