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경찰 수사 의뢰..."엄중 대응하고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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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방송 / 사진 = 연합뉴스 |
유료 아이템 후원을 대가로 음란 행위를 방송 송출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료 아이템을 후원받는 대가로 텔레그램, 화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해 음란 행위를 송출한 BJ 3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BJ들은 인터넷 실시간 성인방송을 진행하며, 접속 유도를 위해 ▲‘300개 쏘시면 싹 다 보여요’ ▲‘안 보이면 환불 2배’ ▲‘많이 올수록 수위가 높아요’ 등 자극적인 멘트와 자막으로 음란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약 3~5만원에 상당하는 유료 아이템을 후원하는 사용자들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접속 링크를 알려줘 성기 노출·성행위 등을 송출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음란물을 유통하는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음성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주요 인터넷 개인방송을 중심으로 상시적이고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BJ들이 유료 아이템을 후원한 이용자에게 화상회의 서비스 등을 이용해 음란 행위를 송출한 행태를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수사 의뢰를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경찰 수사 의뢰로 엄중히 대응하고 해당 사례를 사업자와 공유해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등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