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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국회 앞에서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소속 30여 단체가 입양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가정보호 공대위] |
27일 오후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가정보호 공대위)'는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30여 연대단체 공동으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과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가정보호 공대위에는 베이비박스와 입양단체, 한부모 단체, 보육시설 퇴소인 당사자 단체 등 3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입양과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 단체들이 다수 참여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2012년 시행된 입양특례법이 건국 이후 민간에 의탁했던 입양이 60여 년 만에 사법의 영역으로 편입된 긍정적인 점이 있었던 반면 '출생신고 후 입양을 강제하는 독소조항' 때문에 많은 어린 생명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산모들이 베이비박스로 아이들을 유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가정보호 공대위는 "우리나라 신생아 1만 명 당 유기아동 수가 2011년 4.6명에서 2018년 9.8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통계가 입양특례법의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입양체계가 민간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국가적 책임만
가정보호 공대위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일부 극단적인 여성단체들에 의해 주도되면서 정작 중요한 아이들의 생명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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