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로 1개월 동안 석방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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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척추 관련 추가 수술이 필요해 일정을 잡았다"며 건강 문제를 사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
당시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 연장 필요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