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 비대위 측, 실제 박사학위 취득자의 직장 피해 자료 제출할 것
↑ 김건희 여사 / 사진 = 연합뉴스 |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최종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은 오늘(27일) 국민대학교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국민대 측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 회의록 등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동문 비대위 측의 손해배상소송 청구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입니다.
2차 변론기일 당시에도 문서 제출을 거부했었는데 이번에도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국민대 측은 "국민 여론이 나빠져서, 내가 기분이 나빠져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식이면 서울대와 이화여대도 국민 여론이 나빠진 적이 있는데 그 졸업생도 다 각 대학을 상대로 감정이 상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건지, 그게 어떻게 법리 구성이 가능한지부터 밝히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동문 비대위 측은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로 졸업생들이 사회 곳곳에서 석박사 학위를 제대로 받았는지 조차 알 수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직장 내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문 비대위 측에 "문서 제출만 기다리기보다는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을 사실별로 주장을 더 보완하고, 입증을 위해 다른 증거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동문 비대위 측은 실제 국민대 박사학위 취득자가 직장에서 겪은 피해 등을 구체화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12월 8일에 열립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동문 비대위는 국민대가 검증 시효 만료를 이유로 김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연구부정
이후 지난 8월 국민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논문 3편에 대해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나머지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