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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현행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담긴 민법 809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결과 오늘(27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헌 이유에 대해 헌재는 "근친의 범위는 국가마다 다른 역사·종교·문화적 배경이나 생활양식 차이로 국가마다 다른 가족 관념에 따라 정해진다"며 "8촌 이내 혼인 금지로 제한되는 배우자 선택보다 금지함으로써 가족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소수 의견으로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8촌 이내 혈족을 근친으로 여기는 관념이 오늘날에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념이라고 보기 어렵다", "유전학적으로도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이 후손에게 유전적으로 유해한지 과학적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헌재는 이미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한 경우 혼인무효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민법 815조 2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 오 모 씨는 지난 2016년 함 모 씨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후 두 사람이 6촌 관계임을 알게 된 함 씨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
헌재는 "현재 우리나라에 서로 8촌 이내인지 확인할 공시제도가 없는 만큼 결혼 이후에 8촌 이내임을 알게되더라도 혼인무효를 하면 당사자나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헌법불합치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