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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매일경제 |
8촌 이내인 사람들이 결혼할 경우 혼인 무효의 사유가 된다는 내용이 담긴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한 겁니다.
다만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8촌 이내 결혼을 막는 건 합헌이지만, 이미 결혼했다면 이를 무효로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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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 사진 = 매일경제 |
이번에 헌법 소원을 제기한 A씨는 6촌 사이인 배우자와 미국에서 결혼했습니다.
수년 뒤 한국에 돌아온 두 사람은 합의 이혼에 실패했는데, A씨 배우자는 6촌 사이임을 이유로 들어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모두 혼인 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A씨 배우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자 A씨는 현행법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민법 815조 2호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민법 815조 2호에 따르면 8촌 이내인 사람들이 서로 결혼할 경우 '8촌'이라는 점이 혼인 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하면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으로, 국회가 해당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근친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가까운 혈족 사이의 관계와 역할, 지위와 관련한 혼란을 막고 가족 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이미 근친혼이 이뤄져 부부 사이 권리와 의무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키면 본래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조항으로 인해 근친혼 당사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 자녀가 됨으로써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혼인 당사자는 배우자로서 누리거나 기대할 수 있던 사회보장수급권, 상속권을 상실해 예측하기 어려운 궁박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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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다만 헌재는 8촌 이내 사람들사이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가까운 혈족 사이 혼인은 혈족 내 서열이나 영향력의 작용을 통해 개인의 자유롭고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