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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무부는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받은 범죄인인도 청구에 따라 이날 서울고검에 A씨에 대한 인도심사청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5일 A씨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고 법는 서울고검은 그를 당일 구속했다. A씨는 2018년께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10세 친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 현지 국적을 취득했던 A씨는 범행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뉴질랜드 법무부는 양국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양국 조약 상 뉴질랜드는 우리 정부에 A씨 긴급인도구속일로부터 45일 이내에 "A씨를 뉴질랜드로 보내달라"고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측 청구서와 방대한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범죄인인도 청구 요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A씨가 청구 대상
이에 따라 앞으고 서울고검은 서울고법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A씨의 인도 여부는 서울고법의 인도심사를 통해 인도 허가가 결정될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익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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