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이내 혈족 사이에 결혼을 금지하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민법 815조 2호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란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시 무효화하면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근친혼이 이뤄진 부부에 대해 혼인을 무효로 하면 자녀가 혼인 외 자녀가 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8촌 이내 결혼을 막는 것은 합헌이지만, 이미 결혼했다면 이를 무효로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겁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6촌과 미국에서 결혼한 A씨의 헌법소원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