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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호 전 롯데 자이언츠 선수 / 사진 = 연합뉴스 |
이대호 전 롯데 자이언츠 선수 본인과의 합의없이 이 전 선수 얼굴과 화투패 그림이 섞인 광고물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권순건 재판장)는 이 전 선수가 모 대리운전 업체 측을 상대로 낸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 전 선수는 은퇴 전인 지난 7월 A업체의 광고모델로 계약했고, 계약 당시 당사자들은 ‘모든 광고물은 사전에 시안을 검토하고 합의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A업체는 지난 8월 1일부터 이 선수와 합의하지 않고 제작한 광고물을 행정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그대로 게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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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된 업체의 광고물 / 사진 = 매일경제 |
문제의 광고물은 이 선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을 넣고, '삼팔광땡'이라는 글자를 넣었습니다.
이대호 선수는 광고물들을 모두 폐기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부 광고물이 수거되지 않아 지난달 광고계약 해지 통보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업체는 광고계약 규정을 위반해 광고물을 제작·사용했다”며 “광고물이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를 홍보하는 걸 연상시켜 이 선수의 명예·신용에 치명적 훼손을 가져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지난달 9일부터 광고물을 삭제하고,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을 지
한편 이대호 전 선수는 KBO 최초로 타격 7관왕에 등극한 데 이어 타율, 타점, 홈런왕 트리플 크라운을 두 차례 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베이징올림픽 야구대표팀으로 선발돼 금메달 주역으로 활약해 '조선의 4번 타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