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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자동차 / 사진 = 연합뉴스 |
현대·기아자동차가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사내 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오늘(27일) 사내 하청 노동자 430명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6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노동자들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직접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 노동자들과 현대기아차 전반적인 생산공정에 참여한 원고들에게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하며, 하청노동자들이 직고용됐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기아차 50억 여원과 현대차 57억 여원 등 모두 100억 원이 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부품생산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2차 협력업체 소속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현대·기아차 생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은 2010년부터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들은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이지만 실질적인 파견에 해당한다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일했을 때 원청
1심과 2심 법원은 노동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대법원도 이를 수용하면서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노동자들은 판결을 환영하면서 회사가 불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