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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7일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권고했으나 고용노동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근로자 측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거확보가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법 제23조를 개정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문서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근로계약 체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활동에 관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사용자' 개념을 확대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사자 신청에 의한 문서제출명령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당사자가 요청하면 노동위원회가 서류제출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굳이 당사자에게 신청권을 부여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회신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또 원청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개념 확대와 관련해서는 "사용자 개념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같은 위법적 사항을 사용자 개념 요소에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정합성에 반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14일 상임위원회에서 위 회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하청근로자의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구체적 계획 수립이나 정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권고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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