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7일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한국법률가대회 개회식을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김명수 대법원장,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재후 13대 법학원장, 김용담 14대 법학원장 ... |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은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개회식을 진행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안철수 의원은 미국 의회가 지난해 6월 '디지털 플랫폼 기업 규제 법률안 5개 패키지'를 통과시킨 사례를 소개했다.
안 의원은 미국의 '플랫폼 독점 종식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며 "자기들이 모은 사용자들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상충으로 보는 것"이라며 "(한국에 적용하면) 카카오톡은 메신저니까 메신저끼리 경쟁해야 한다. 그것을 이용해 택시 사업하면 누가 사업을 하겠느냐"며 지적했다. 또 미국 '기업인수합병 신청비용 현대화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며 "합병 규모가 10억달러를 초과하면 합병 신청 수수료를 더 많이 내라는 내용"이라며 "우리도 빨리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카카오톡에서 이미 다 드러났다"며 "이제 '플랫폼 독과점이 대한민국에 독이 되는구나' 그것을 아는 의원들이 수십 명 단위는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최근 가장 불행한 사건 중 하나가 교통 플랫폼 '타다'를 없애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한동훈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 분야(디지털 전환)의 대가인 안철수 의원이 (이번 대회에서) 직접 발제해주신다는 것을 보고 대단하다 생각을 했고, 저도 꼭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차원에서 디지털시대에 대응한 선진 법치제도 강화 노력을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수성을 반영한 민법 개정안과 성명, 초상, 그밖의 인격적 측면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디지털 시대에서는 재판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그동안 법리로는 잘 해결되지 않는 새로운 법률적 쟁점이 등장하고 있다"며 "(대법원은)전자소송과 결합한 영상재판의 확대 및 활성화, 형사전자소송의 도입,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의 구축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새로운 인권 침해, 사회 양극화 심화 등 헌법 문제가 제기된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에 대응하는 법적 규율은 인간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헌법의 틀 안에서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를 주관하는 한국법학원은 1956년 설립된 법학 단체로 전국 판사·검사·변호사·군법무관·법학 교수 등 3만3000여명의 법조인과 학자들을 회원으로 한다. 한국법학원은 1998년부터 2년에 한번씩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디지털 시대의 가속화와 법적 과제'라는 대주제와 사이버 세계와 권리보호, 데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