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전 롯데 자이언츠 선수의 얼굴과 화투패 그림이 섞여있는 대리운전 광고에 대해 법원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선수가 본인 동의없는 대리운전 광고라며 해당 회사를 상대로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27일 창원지법 제21민사부(권순건 재판장)는 이 전 선수가 모 대리운전 업체 측을 상대로 낸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 전 선수는 은퇴 전인 지난 7월 해당 업체의 광고모델로 출연하기로 하고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업체측은 이 전 선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을 넣거나 '삼팔광땡'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현수막, 전단지 등 광고물을 만들었다.
당초 계약상으론 계약당사자들이 '모든 광고물은 사전에 시안을 검토하고 합의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지난 8월 1일부터 이 전 선수와 합의하지 않고 제작한 광고물을 게시·부착했다. 특히 이 광고는 게시 전 옥외광고물법상 관할 행정청 허가를 받지도 않았다.
이에 이 전 선수 측은 합의 없이 제작된 광고물들을 모두 수거·폐기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부 광고물이 여전히 수거되지 않자 지난달 광고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은 광고계약 규정을 위반해 이 전 선수와 합의하지 않은 광고물을 제작·사용했다"며 "이 전 선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이 삽입돼 있고, '삼팔광땡'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게시·부착해 광고함으로써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를 홍보하는 걸 연상시켜 이 전 선수의 명예·신용 등에 치명적 훼손을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광고계약은 이 전 선수가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