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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송대익 유튜브 |
'조작 방송'으로 논란을 빚었던 유튜버 송대익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 5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송대익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20년 6월 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프랜차이즈사의 치킨과 피자를 배달 주문한 뒤 피자가 2조각이 모자란 점과 치킨을 누군가 베어 문 흔적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배달 내용물을 누군가 빼 먹었다"고 방송을 내보낸 바 있습니다.
송 씨는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한 뒤 해당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는데, 당시 송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30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이후 조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사는 "전국 매장을 확인한 결과 송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며 "전국 가맹점의 피해를 야기한 점에 대해 본사는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송 씨는 사과 영상을 올려 조작된 영상임을 인정했습니다. 송 씨는 "해당 영상은 전적으로 연출된 영상이며 제 영상으로 피해를 본 해당 브랜드 관계자 분과 점주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며 "변명할 여지 없이 오로지 제 욕심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고개 숙였습니다.
로톡뉴스에 따르면 송 씨는 다른 유튜버들의 배달사고 콘텐츠 조회수가 높은 것을 보고 공범인 유튜버 서모 씨에게 "음식을 뺀 뒤 다시 포장해 가져다 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방송에서 항의 차 해당 프랜차이즈 지점에 전화를 걸었지만, 당시 통화한 것도 서모 씨였습니다. 서모 씨는 일부러 환불을 거절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송 씨와 더불어
재판부는 두 사람의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를 인정하며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송대익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A씨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