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 사진=연합뉴스 |
대중목욕탕에서 초등학생 남자 어린이의 성기를 만진 6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대중목욕탕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만 6세 초등생 남아 B군에게 잠수해 다가간 뒤 손으로 B군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상함을 느낀 B군은 소리를 지르며 목욕탕에서 나왔고 이를 본 목격자가 B군의 아버지에게 A씨의 범행 사실을 알렸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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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목적이 있었다고까지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