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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 사진 = 연합뉴스 |
군 사이버사령부에 특정 정치세력을 비판하는 내용의 '정치댓글'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늘(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선고된 징역 2년 4개월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을 불송치 지시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며, "일부 부적절한 사정을 고려해도 직무행사의 목적이 국방부 장관에게 구속영장 승인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명백하게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장관의 혐의 중 사이버사령부 수사 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감형,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에게 인터넷에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
또 2012년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하며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와 이 과정에서 불구속 송치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