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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치관여죄와 일부 직권남용죄를 유죄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임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고, 김 전 청와대 기획관은 벌금 3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권열 기자 2kw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