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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 사진=연합뉴스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이유로 법무부가 취업 승인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박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업승인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의 대표로 취임했고, 법무부에 취업승인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거부했습니다.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유죄 판결 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그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특경법에 따라 박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호석유화학 대표를 맡을 수 없다고 봤지만, 박 회장은 법무부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취업제한의 시작 시기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이며 취업제한이 종료되는 시기는 집행유예 종료로부터 2년"이라고 해석하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법무부가 취업제한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엔 취업 승인이 필요없다"며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취업제한 시작 시점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로 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집행유예 기간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이의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취업제한 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으로 규정한 것은 취업제한 기간이 끝나는 시점만을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의 취지와 목적상 취업제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경제범죄법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의 시기와 종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최초로 판결한 사건" 이라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