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신고하니 모두 '수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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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위 불법 주차된 차량.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 위에 상습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계속 신고해줄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 작성자 A 씨는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불법 주차한 차량을 5차례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고 밝히며 신고 내역을 사진과 함께 첨부했습니다.
흰색 SUV인 해당 차량은 지난 6일, 19일, 20일, 22일, 23일 같은 자리에 반복해서 불법 주차됐는데, 더 큰 문제는 이 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로 막고 있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차도를 침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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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위 불법 주차된 차량.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A 씨는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주구장창 저런 식으로 딱 가로막고 불법주차를 했다"며 "당신 때문에 유모차가 인도로 못 올라가고 차도로 다니더라"라고 목격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신고하니 구청에서 모두 '수용'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가 모두 인정
누리꾼들은 "흰 선만 보면 주차선으로 착각하나 보다"라고 비꼬기도 하고, "수용돼서 다행이다", "누가 보면 지정석에 주차한 줄 알겠다", "불법 주정차 횟수에 더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 "모두 수용됐다니 담당자가 일을 잘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