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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 사진=연합뉴스 |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 한 푼 내지 않고 말 그대로 '무임승차'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건보 당국은 올해 9월부터 피부양자 요건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갈수록 악화하는 건보 재정수지의 안정을 꾀하려는 대책 중의 하나로 이 같은 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 건보 가입자 가운데 피부양자는 그동안 끊임없는 '무임승차'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이들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생계를 의존한다는 명목으로 일절 보험료에 대한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피부양자여도 무조건적 무임승차는 어렵게 됐습니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중기 건보재정 건전화 정책을 주진하며 고소득 등 납부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를 부과해 보험재정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관리 강화를 통해 건보공단이 추가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은 무려 160억원에 달합니다. 현재도 건보공단은 해마다 국세청, 대법원, 공적연금관리기관(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하나, 앞으로는 검증 과정이 더 엄격해지는 겁니다.
건보공단은 구체적으로 매월 피부양자가 재산과 소득 기준 등 안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미충족 피부양자는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 건보료를 매겨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2월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액을 파악해 일정 기준(올해 9월부터 연간 2천만원)을 넘기는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또 매년 11월에는 전년도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 등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를 연계해서 소득과 재산이 늘었는지 보다 세밀하게 조사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마찬가지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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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
이처럼 건보당국이 피부양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건보재정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보당국은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건보 재정이 2023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하고 6년 뒤인 2028년엔 아예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재정난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는 데다 생활 수준 향상 등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더불어 역대 정권마다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영향 등이 더해진 결과라고 입을 모읍니다.
당초 피부양자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어 직장 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부모나 자녀 등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액재산 보유자가 의료보장을 받기 위한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고 혜택만 누리는 악용 사례들이 늘어남에 따라 개편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이미 건보당국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제 2단계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 요건을 엄격히 한 바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켰는데, 올 9월 시행된 2단계 개편으로 해당 기준이 2천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재산 기준은 최근 4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해 공
건보당국이 재정난 장기화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가운데, 향후 피부양자 기준 관련 추가 개편이 나오진 않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