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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충남 금산군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등교하던 초등학생 4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중 일부가 병원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TJB 대전방송 보도에 의하면, 사고를 당한 4명의 학생 중 2명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를 해당 피해자들이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겁니다.
사고를 낸 A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20대 유학생으로, 의무 사항인 책임보험만 있을 뿐 종합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입한 책임보험의 한도는 기본 금액인 2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가족 중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지만 A씨는 이마저도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피해 학생이 얼마나 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야 하는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구제제도 등 정부 지원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 피해자 개인 스스로가 늘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8시 15분쯤 금산의 한 도로를 달리던 우스베키스탄 출신 남성 A 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4명을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4학년, 6학년 여아는 뇌 손상이 의심되는 중상을 입고 4학년, 6학년 남아는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A씨가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초등학생 4명을 친 후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멈추었다고 밝혔습니다.
졸음운전을 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 중인 경찰은 제한속도 위반 여부 등 교통안전관리공단의 감정이 나오는 데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